혼인신고 지연·위장입양등 부작용 우려도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여기서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자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2순위로 정해진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공급, 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0㎡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주택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존 청약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층은 1인 세대(독신자)와 혼인 5년 이상된 중년 부부들이다. 특히 이들은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가점이 불리해 내집마련이 힘든 것은 같은 상황이나 신혼부부만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개인 경제력이 좋아지고 여성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주택과 청약가점제는 또 다른 소외 계층을 만들 우려가 있다.
특히 결혼 5년 이상 된 자녀를 둔 중년부부들은 신혼부부들보다 내집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신혼부부 주택에서도 청약 가점제에서도 모두 불리해지게 된 것.
신혼부부 주택은 불법 행위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혼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자가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산과 함께 입양할 경우 출산으로 간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사랑으로 이어진 입양외에 신혼부부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위장입양을 부추길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약 가입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의 뚜렷한 공급대책 없이 신혼부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또 다른 주택 정책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1인 세대나 중년 부부들은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 주택 공급 물량에서 3-%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더 좁혀지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보다는 중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중대형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기회를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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