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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와 종로 신경정신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병원 진료 내역과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휘성이 휴가 도중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프로포폴 외에 바륨(valium)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휘성 측은 "불법 투약이 전혀 아니다"고 단언했으며, 휘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휘성의 변호인 법무법인J의 박혁 변호사는 “휘성이 허리디스크, 원형 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점이 인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휘성은 프로포폴과 관련해 MBC ‘섹션TV연예통신’과 인터뷰에서 “치료 과정에 프로포폴이 소량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별 탈 없이 전역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휘성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 중이었고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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