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틈새 상품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부담이 덜한 주택 상품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조합아파트나 일반분양분이 20가구 미만인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지역 조합아파트는 건립 가구수만큼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반분양분이 20가구 미만인 경우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전매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조합아파트 청약 자격은 청약당첨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며, 사업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 무주택기간 도입되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소유자만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최근 미분양 증가와 소형주택 강세, 전셋값 급등으로 오피스텔의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 전매가 준공 후 1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가 가능한 9월 전에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틈새시장으로 오피스텔이 떠오르고 있다.
◆조합 아파트=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한진중공업과 대명종합건설은 1559가구 대단지아파트를 공급한다. 공급규모는 22개 동 최고 22층으로 건립되며 주택형은 85~145㎡로 구성된다.
△두산중공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에서 하반기쯤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아파트 총 567를 지어 이중 200가구를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 남구 도화구역에서 신동아건설이 총 397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총 4개 동 최고 33층 규모의 초고층아파트로 건립된다.
◆일반분양 20가구 미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림산업은 10월쯤 ‘청담3차 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공급면적은 105~158㎡로 구성된다. △동부건설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10월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다. 아파트 273가구 중 183가구(159~373㎡)를 일반에 분양하고 오피스텔 78실(77~153㎡)도 선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롯데건설은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252가구 중 1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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