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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그는 불을 피해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망자 5명은 힘이 약한 노인, 여성, 어린아이었다. 사망한 남성은 74세 황모씨가 유일했다. 이외에 이모(56)씨, 김모(64)씨, 최양, 금모(11)양 등 여성 4명이 숨졌다.
부상자 5명 중에서도 차모(41)씨, 강모(53)씨, 김모(72)씨, 조모(31)씨 모두 여성이었다. 정모(29)씨만 남성이었다.
당시 진주 시내 한 골목에 머물다가 대학생들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차에 있던 그가 나왔고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그는 흉기를 꺼내 일행 중 한명의 얼굴을 그었다는 것.
이에 당시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날 “안씨가 2010년 충남공주치료감호소를 갈 때 흉기를 사용했고, 그 흉기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얼굴 부위에 상처를 냈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그는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3월 10일에 진주시 모 호프집에서 망치로 행인을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불법주차 문제로 호프집 손님 등과 시비가 붙자 망치를 들고 가 위협한 것.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 자체는 망치가 아니라 맨손으로 이뤄졌지만, 망치를 들고 있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다만 그의 얼굴은 별도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며,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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