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성적 수치심 유발 없어"...동영상 협박 부인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20 0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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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상해,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재물 손괴 혐의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범씨 변호인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양형을 참작할 만한 경위를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 아니며 사진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동영상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도록 구씨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범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을 본 구하라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하라와 최종범씨의 논란은 헤어진 후 동영상을 공개 유포하는 사회적인 보복의미의 '리벤즈 포르노'에 대한 문제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합의하에 촬영된 동영상 유출은 처벌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어 유출 자체로 징역 3년이란 개정안을 보고 있다고. 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공식청원은 21만명이 돌파하며 대중들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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