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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씨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진실 공방 갈등을 벌였던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한 것.
박훈 변호사는 과거 2007년 발생한 석궁테러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이다. 그는 최근 SNS 상에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하고 직접 본 인물이기도 한 김대오 기자와 함께 배우 윤지오의 고 장자연 씨 관련 증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윤지오 씨는 자신을 향한 의문을 제기하는 박 변호사 등에게 “내가 왜 당신들 말에 해명해야 하느냐, 당신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헛소리 하려거든 본인 일기장에나 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박훈 변호사 등은 결국 이날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게 된 것.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SNS에 “윤지오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면서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가 출국하게 되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출국금지 요청 사유를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며 고 장자연 씨 이름으로 심지어 해외 펀딩까지 받고 있다”며 “대단한 마케팅이다, 그냥 두지 않는다”고 경고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윤지오 씨와 김수민 작가는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 출판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작가가 윤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전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지오 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 김 작가의 주장에 대해 “삼류 쓰레기 같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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