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도시건설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탄소저감형 도시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에너지절약형 생태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또 도시 개발시 탄소발생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탄소관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도시 교통시설도 대중교통중심으로 설계되고 친환경 연료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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