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의원(연.포천)은 “퇴역장성에게 차량과 군 운전병을 지원한 행위는 군 승용차 운영규정 위반이며 혈세낭비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한 예비역 장군은 “운전이라곤 해본 적이 없어 군 훈련 자문 등 군과 관련된 행사장 참여 시 불가피하게 군 차량과 운전병을 이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조차 현실과는 동떨어진 변명에 불과한, 거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국가의 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안은 이 말고도 많다.
통일부가 특정단체에게 자체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편중 지원하는 등 기금 운용을 원칙 없이 '맘대로' 해온 것이라든가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자체성과급을 근거 없이 지급하고 정원을 초과 운용하고 있다 적발된 것 등 모두 국가 재정을 제멋대로 사용한 예다.
또 제주도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간부들은 협회 운영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어떤 퇴직 공무원은 재직 시 쓰던 시청전화를 요금 한 푼 안내고 가정집에서 버젓이 사용하다 적발돼 망신을 당했다.
어쩌면 이런 행동의 단초는 전관예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을 떠난 이들이 현역 때 누리던 혜택을 계속 요구하거나 또 이를 그러려니 하면서 대충 눈감아주는 현역 등 모두를 합쳐 ‘전관예우’의 주체이며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전관예우(前官禮遇)의 사전적 해석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고 명시한다.
우리사회의 맹점은 전관예우에 대한 관대함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전관예우에 대한 홍역을 치러, 지난 1998년 의정부 모 변호사의 사건을 계기로 2000년 1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법조계의 극약처방처럼 다른 부처에서도 퇴임 후 2년간 전직을 돌아보지 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떡장수가 떡 하나 더 먹는 것을 당연하게 본다면, 이런 관대함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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