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광고 심의 규정 위반" 벤쯔 사과문 들여다보니?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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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사과문을 올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전날 열린 재판에 관한 입장을 밝혀 이목을 사로잡았다..

앞서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출시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 제품의 광고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 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판사 서경민)은 25일 열린 공판에서 밴쯔의 해당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지난 26일 밴쯔는 "제품, 제품 패키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과 관련해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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