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효도르, 국내 꿀광고 법정 분쟁 관심 급부상 "결과는?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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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격투기 황제' 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국내 광고 때문에 법정 분쟁에 휘말렸던 일화가 눈길을 끈다.

효도르는 과거 케이블 방송과 지하철 모니터를 통해 방영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꿀광고가 문제가 됐다. 효도르의 아시아지역 매니지먼트 권리와 M-1 대회 개최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브이큐브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를 진행한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이큐브홀딩스 측은 "꿀광고로 인해 효도르의 명성과 이미지가 손상됐고 마땅히 취득해야 할 금전적 권리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브이큐브홀딩스는 '효도르가 광고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효도르는 1월 광고촬영 당시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 홍보영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한국양봉농협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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