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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 2019’에서는 생활형 검사 김웅 검사가 출연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김선경은 “10년 동안 누나 누나 하면서 입안의 혀처럼 군 동생이 있었다. 그 당시에 집을 장만하려고 하면서 섬에서 촬영하느라 주말에만 나와 집을 볼 시간이 없었다. 그 친구에게 돈을 맡긴 거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경은 “좀 이상하더라. 섬에 오는데 밴을 갖고 오고, 누나 정도면 이 차를 타야 한다, 뭐 그러더라. 내 돈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금고에 넣어 놨다고 하더라. 그래서 설마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그 돈을 다 유흥비로 써버렸다”고 털어놨다.
김선경은 “그 때 네가 한 행동에 전과라도 가져라, 형사로 넣었다. 결과는 갚으라고 나왔지만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았다. 결국 합의는 했지만 다른 어르신이 무릎 꿇고 갚을 테니 2억 8천 중 4천 밖에 없다고 하셔서 그 돈 받고 합의했는데 그분도 사기꾼이었다”고 밝혔다.
김웅은 “이건 사기가 아니고 맡기셨기 때문에 횡령이다. 갚으라고 이야기 했다는 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거다. 형사 재판 중에 민사 재판을 같이 하는 거다. 실형은 안 나왔고 집행유예 나온 거 같고. 민사적으로 이기신 건데 판결문은 별 소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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