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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1일 부건에프엔씨는 인스타그램 계정(‘imvely_sorry’) 운영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해당 운영자는 안티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강용석 변호사는 안티 계정주 측에서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5월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통해 “어제(17일) 부건 쪽에서 ‘Imvely_sorry’ 계정주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됐는데 제가 변호사로 출석했다”며 상황을 전해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상대방 쪽에는 변호사가 4명이나 나왔다. 그 회사 쪽에서도 여러 명이 나와서 한 시간 넘게 PT를 했는데. 뭐랄까,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임블리쏘리라는 계정이 부건에프엔씨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것. 글을 특정해서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인데, 과연 어떤 글이나 문장이 문제가 있느냐고 지적했더니 그걸 제대로 제시를 못 하고 있어, 다시 정해서 내겠다고 해서 재판 일이 6월 5일로 다시 잡혔다”며 “저희는 그쪽에서 특정해주면 반박하는 서면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안티 계정 삭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견 교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 글을 계정에 올리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는 “부건에프엔씨 쪽에서 터무니 없이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다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허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은 급박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안이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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