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특이한 이름 착오 인정" 무슨 사연이길래?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24 0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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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장자연 사건이 10년 만에 빛을 봤지만, 재수사 권고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배우 장자연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 접대 인사들의 이름 등이 나열된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한 배우 윤지오 씨가 한 증언은 신빙성 논란 남겼다.

대검 진상조사단 위원인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윤지오씨가 특이한 이름이라고 한 분이 맞는지 조사해봤는데 윤지오씨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됐다”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진술한 내용이 일부 번복됐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 당시에 윤씨가 13번 증언을 했는데, 그 수사기록들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신빙성 의심을 받는 성폭행 의혹은 윤씨만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 참고인도 처음에는 문건에 심각한 성폭행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대해 “문건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그 내용 모두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 말고는 문건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리스트에 누구 이름이 적힌 것인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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