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의혹' 승리X최종훈, 2017년 6월 이전이라면 처벌 불가해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6-0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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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최종훈이 해피벌룬 흡입 의혹에 오른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전 빅뱅 멤버 승리,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등의 해피벌룬 의혹이 전파를 탔다.

승리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 멤버들이 2015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 벌룬’을 흡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희준 변호사는 해피벌룬(마약 풍선)에 대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화학물질로 지정돼 있는데 원료가 이산화질소다. 치과 같은 데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흡입하게 되면 3~4초 정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소개했다.

이들의 해피벌룬 흡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김희준 변호사는 "2017년 6월 이전 흡입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법이 규정된 이후 흡입한 게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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