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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13'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자처한 배우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지원했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총 439명으로 이들의 총 후원액은 1023만여 원으로 총 청구금액은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합해 3000만 원이다.
최나리 변호사는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윤지오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약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장자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일이 "장기전이 예상된다"며 후원계좌를 열어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금했다.
하지만 이후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 씨가 상업적 목적으로 증언에 나서고, 장자연 씨 유족이 동의 없이 책을 출판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후 그는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윤지오 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지오 씨가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와 관련해 뭔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했고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으로 윤지오 증언의 신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무엇이든 돕고 싶다고 거듭 말씀하셨던 분들은 시민들"이라며 "전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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