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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 했다"며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알바를 한 것이며 이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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