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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윤지오 씨 국내 은행계좌 2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앗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 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윤 씨의 혐의가 특정되면 귀국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원에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을 제공했다"며 "계좌관련 허위보도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조선일보와 받아쓰기하는 언론매체들 지켜보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해 압수수색 보도를 한 조선일보와 받아쓰기 매체들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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