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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임윤균 경위는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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