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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권모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가 진행됐다.
이날 정준영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변호인 또한 “강제 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하려 한 기억이 없다.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수 준강간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정준영·최종훈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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