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방재정위기 극복 대안 제시
지난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 지방자치 출범 15년째이자 민선 5기가 시작된 해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간단한 주제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에 나름대로 깊숙이 관여하여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한 바 있습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한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과 문제점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쯤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발표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여야를 떠나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제헌국회와 역사를 같이합니다. 1949년 7월4일 제헌국회가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분산 측면에서나 재정 측면 등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은 완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권력은 행정권에 한정되어 있어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처럼 경찰권 등 공권력을 가진 권력기구를 분산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 급증의 여파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특히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전국 지자체 지방채 잔액은 25조6000억원으로 2008년 말 19.2조원 대비 32.9%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5년간 지방채 잔액이 평균 1.3%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현 정부 2년간 평균 증가율은 20.4%로 무려 16배에 달합니다.
급격히 악화된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 무력화,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정부의 부자감세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 재정수입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입니다.(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 등으로 2008~2012년까지 교육 재정교부금을 제외하고도 총 18.6조원의 지방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둘째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2009년 전국 지자체 예산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137조5000억원이었는데, 세입부문에서 7조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이 무려 19조2000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비례한 대응 지방비 증가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2009년 지방세 세입예산을 당초 47.1조원에 비해서 1.9조원이 감소한 45.2조원으로 세입경정하였는데, 특히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에서만 1.8조원이 세입경정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재정위기 대책으로 지방소비세(부가세의 5%)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간 재정력 격차만 벌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① 대표적 부자감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상위구간의 세율인하를 항구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간 4.5조~5조원의 내국세가 증가하여 약 1조원의 지방교부세 지원이 증가할 것입니다.
②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p 인상한 20.24%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 지원 효과는 1.4조원이 됩니다.
③ 이명박 정부 잔여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지방세입 감소를 보전해야 합니다.
④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고 국고보조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지원 등의 국가시책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나 중앙정치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이를 생활정책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주제발표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자치단체장 및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조촐한 토론회이지만 모두 지방자치와 올바른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가슴에 되새기고 역동적인 지방자치, 참좋은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갈 것을 함께 다짐하며, 오늘 기꺼이 발표를 맡아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市 인센티브 예산 ‘줄세우기’로자치구 독창적사업 추진 어려워”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언
발제자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지 벌써 1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아마 여러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속도만은 참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95년 6월27일 성동구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선출된 이래 11년 동안 구청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4년 동안 현장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 이번 민선 5기, 지역 주민 여러분의 과분한 신임으로 다시 성동구청장의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현장으로 돌아와보니 자치, 복지 수요 등 주민 여러분의 자치구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졌는데 지방자치의 여건은 그대로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크게 권한과 재정의 2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참 좁아 한계를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일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중앙 정책의 집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그를 통한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도에 18개, 2011년도에는 19개 사업에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사업의 병폐로 서울시 자치구는 자치구의 독창적인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의 사업에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인센티브 사업의 조정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 서울시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정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수준을 높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되었으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제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 고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정당공천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조금은 느리지만 분명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민선 5기는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변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과 소통도 분명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하나의 발자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최측근 인사 산하기관 방만경영 재정파탄 가져오는 악순환 불러”
최근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으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의 관계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시장의 시의회 무단 불출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는 현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로 여소야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의회가 이전 의회들처럼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제도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울시의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재정분석 TF」를 만들어 서울시 재정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서울시 부채의 대부분이 서울시 산하 5개의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서울시 전체 부채에서 5개 투자기관이 차지하는 부채의 규모가 86.3%)
더불어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산하 5대 투자기관의 예산이 13조원, 자산규모가 32조원, 인력은 1만8000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이들 기관장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 없이 시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현재 인사시스템이 기관장의 전횡으로 인한 방만 경영을 낳고 결과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사실 지방의회가 출범한 1991년부터 제기되어 온 오랜 숙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원들은 물론이고 관련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완전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무직원 및 의회 간부직원의 직급과 정수를 조례에 위임하여 조직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생산적이고 일하는 정책의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 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과 의원 개인에 대한 직접 보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의회를 출범시킨 지난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수기 혹은 통법부라는 오명을 쓰고 시민들로부터 그 존재의의조차 의심받아 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이제 새롭게 다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정책심의 전문성은 시대적요구하루빨리 유급보좌관제 도입을”지방의회 전문보좌관제 서둘러야 "
발제자 조양민 경기도의원
지난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부활된 지방의회는 제도적 한계와 기능상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질책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권익 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은 의원들의 자질과도 근본적인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내용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보좌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앙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급보좌관제 추진을 시도했으나 외부의 시각은 이에 대해 아직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거는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을 비교해 보면 의원 1인당 직원수가 국회는 12.73명인데 비해 광역의회는 1.66명으로 국회가 8배나 많으며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9명인데 비해 지방의원은 없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추산에 의하면 광역의원에 보좌관을 지원할 경우 보좌관 1명당 연간 4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연간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2010년 기준 전국 시도 예산의 0.04%에 불과합니다.
전문보좌관의 보좌를 받아 정책심의를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전념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 1%만 절감하더라도 연간 약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현재 지방의원 보좌관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에는 보좌관 채용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연간 4000만원이 소요되는 전문보좌관 채용비용을 제하고 나면 현재 의정비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조력자’ 즉 ‘보좌진’이 필요하며 이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현재 국회사무총장으로 있는 권오을의원이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신설을 내용을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현재는 서울시의회 의장출신인 임동규 의원이 역시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소명입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소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의회 보좌관제 실시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원하고 또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소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의회 보좌관제 실시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원하고 또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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