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일괄적용 '현실성 부족'"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27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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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전용제도 도입ㆍ예산편성시기 조정등 필요

[시민일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도가 지자체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측면과 함께 지방비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전용 제도 도입, 예산편성 시기 조정, 보조금 배분방식 및 운영체계 개선, 보조금 보조율 체계 합리화,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경기개발연이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짚어본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약 31% 규모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통한 사업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 결과, 보조금은 제도적 측면과 보조금 사업운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보조금 제도는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에서 집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돼야 할 보조금 사전 신청제도와 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가 긴밀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광역시?도, 시?군?구 세 채널을 통해 예산이 편성돼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다.

이러한 편성체계는 동일한 보조금이 시?도와 시?군?구 예산에 이중 편성돼 같은 보조사업에 중앙과 시?도로부터 이원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확정 시기가 달라 보조금 예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교부신청과 결정에 있어서도 보조금 사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재원을 배분한 후 신청하도록 해 실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조금 운영단계에서는 중앙부처가 지방정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수준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조금 제도는 많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고 있다. 현행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보조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회수해야 하나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와 정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운영의 문제점

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보조금 사업 운영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 보조금 사업은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보조금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조율이 혼재돼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조금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약 30% 정도로 보조사업의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상이하다. 특히 우리나라 보조금 사업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정률보조금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지방 재정력 차이에 따라 보조금 사업 비중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매년 30% 수준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수용하면 의무적인 개별 매칭 부담 사업이 증가해 지자체 재정 경직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효율적인 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한 과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조금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조금 전용 제도 도입, 예산편성시기 조정, 보조금 사업 타당성 판단의 엄정성 확립 등 보조금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교부신청과 결정에 있어 과정을 개선하고 보조금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강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사전조율권 부여 등 보조금 배분방식은 물론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의 운영단계에서는 보조율 체계를 단계화하고 기준보조율과 편성보조율의 연계성 강화, 차등보조율 제도 활성화 등 보조금의 보조율 체계를 합리화해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제도 운영방안

지역 간 격차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은 본래 취지와 달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과 편성보조율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의 보조율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보조율 결정을 위한 표준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기준보조율은 보다 유리한 수준에서 적용돼야 한다. 현재 재정 자주도 등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자치단체의 약 80% 정도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다. 재정자주도에 의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 결정시 사업 내용 뿐 아니라 사업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보조금 사업은 중앙 각 부처별로 100여 개 사업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고 기준보조율은 부처별 사업 내용에 따라 20∼8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사업내용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업주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2차원적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보조금 전용 제도 도입

-예산편성시기 조정

-보조금 사업 타당성 판단의 엄정성 확립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교부신청 및 결정 과정 개선(중앙부처 예산 확보 후 보조금사업 신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을 신청 후 우선순위를 고려해 일정 범위의 예산 확보)


-보조금사업 우선순위 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예산요구서에 반영


-각 중앙부처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사업 사전조율권 부여


-보조금 신청 및 교부체계 개선

▲보조금 사업 운영

-보조금의 보조율 체계 합리화

-보조금 보조율 체계 단계화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사업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4단계 정도로 축소

-표준재정분담모듈 개발을 통해 기준보조율과 편성보조율의 연계성 강화



-차등보조율 제도 활성화(기준보조율과 편성보조율 책정의 표준모형을 설계시 차등 보조율 반영)

-지방비 부담의 경감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 및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편입



▲집행관리 및 정산 단계

-보조금 사업의 총괄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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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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