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시' 만들기 올인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3-15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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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육성자금 업체 당 최대 30억까지 융자 지원
공장 등록 후 3년동안 상수도 요금 50% 감면
세무조사 3년 유예ㆍ건축 자문 3일내 신속 처리
앞으로 타지에서 안양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체는 중기육성자금을 확대 지원받고, 상수도 요금 감면,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내이전 기업 인센티브를 확정해 친 기업정책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시책들은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자금압박에서 벗어나,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껏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업 CEO들의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안양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살펴본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확대
안양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은 가장 관심사인 경영자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가 마련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거나, 시설확장을 꾀하려는 안양소재 기업들로, 시설자금 명목으로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억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5년 융자기간에 이자의 2%를 시가 지원해주는 조건이다.
◆상수도요금은 반만 내세요
제품생산에 물 사용은 필수다, 안양으로 터전을 이전한 기업은 공장등록 후 3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사용료의 50%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2개월 치 사용량이 1만 톤일 경우, 연간 사용료 7200만원의 반값인 3600만원만 내면 되며, 3년 동안 모두 1억8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세무조사 3년 유예, 건축자문은 3일 이내로
이전기업과 함께 지역의 우수기업은 시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기업인들은 한결 수월한 상태에서 경영에 몰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장을 포함한 생산시설에 대한 건축자문 신청을 3일내 처리함은 물론, 건축허가 처리기간도 1/2로 단축하거나 조건부 허가하게 된다. 특히 건축자문은 의결이 아닌 의견 제시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체 관계인이 이로 인해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용적율 상향 조정
시는 이전기업의 환경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와 공업지역 등에 대해 용적율도 상향 조정키로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내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주차공간 확충 등 주변부지 활용 혜택
기업인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업지역내 수용 가능한 사유지나 자투리땅에 대해 토지세 감면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사용이 불투명한 국공유지는 용도폐지를 통해 대부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개설과 포장, 기반시설정비 등으로 기업주변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으로 있다.
이밖에도 안양으로 이전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안양아트센터와 평촌아트홀, 중앙공원, 자유공원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서울과 인접한데다 국철1호선과 1번국도, 지하철1ㆍ4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도심을 거치는 교통유충지로서 전국 3위 규모의 벤처밸리에는 벤처집적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이 소재해 있는 등 기업하기에 알맞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안양에서 기업경영의 꽃을 피워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양=최상철 기자 c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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