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ㆍ수탁 사업 조기정착 만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15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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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수 농어촌공사 연천ㆍ포천지사장 인터뷰
비영농인 소유 농지 대신 관리해주고 임대료 제공
도입후 6년간 14만명 이용... 소유ㆍ세금 부담 완화
은퇴 농가 농지 매입ㆍ비축사업으로 땅값 안정화도
[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매입 비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농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임차인을 찾아 영농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도다.
농지매입 비축 사업은 이농.전업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 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비농업인 1만㎡ 이상 농지와 시·군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는 농지를 매입, 주변 전업농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매입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이처럼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박효수 연천·포천지사장을 만나 이들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효수 지사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임대수탁 받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농지를 상속?증여 받았으나 도시에 거주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거나 현재 경작중인 농지를 더 이상 자경하기 힘들어 임차인을 찾고자 하나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함으로써 안정적 농지소유 및 관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지은행에서는 2005년 10월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서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법 시행 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런 걱정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다.
또한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60%)에서 제외되어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차농업인의 영농규모화 및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난 6년간 이용자는 14만 명에 이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후 ‘10년까지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 73,770명이 38,627ha의 농지를 임대위탁하였으며, 농지은행은 이 농지를 쌀 전업농 등 66,751농가에 빌려주어 임차농가 평균 0.55ha의 경영규모 확대를 도왔다.
영농규모를 늘리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차기간도 5년 이상으로 경작기간이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농지를 맡기거나 임차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방문하면 사업세부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은퇴ㆍ전업(轉業) 희망농가에 농지를 제공하고자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농지는 사용용도 제한 등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농지를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은퇴?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매도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2010년부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쌀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 희망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연간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생산기반 여건이 우량한 농지 위주로 매입하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당 매입단가 상한을 차등적용하여 고가(高價) 농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투기목적의 사업참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이며,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매도신청 농지에 대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농지가격 적정성에 대한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도신청 농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농지를 임대할 경우에도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임차신청 공고를 한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재배희망 작목, 집단화가능성, 경영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격자를 임차농업인으로 선정하며, 농지임차료는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농지은행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시장의 수급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 매입농지 활용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농지은행의 중추적인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지은행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수집된 참여농가의 여론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김항수 기자hs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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