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근절 예방교육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7-19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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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직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교육 진행 모습. (사진제공=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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