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법률대리인 "혼인 생활 종료 사실은 변함 없어" 무슨 사연이길래?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7-1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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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 후 항소를 포기한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난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밝혀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6월 28일 홍상수 감독 법률대리인 측은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감독은 A씨와 이혼 조정이 되지 않자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 6월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감독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혼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며 "이에 따라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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