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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13일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는 “경찰이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덮기 위해 나를 과실치사로 몰고 가려 한다”며 “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발표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피가 이불 시트뿐만 아니라 시트 아래 깔려있던 전기장판과 그 밑의 매트리스에까지 묻어 있었다”며 “아이 얼굴에는 사람이 사망한 뒤 나타나는 시반도 보였다”라고 회상했다.
이는 아들의 사망 당시 현장에서 소량의 피가 발견됐다는 경찰 발표를 반박한 것.
또 경찰이 아이의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CPR) 과정이 없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를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일지에는 “도착 당시 부모가 거실에 아이를 눕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라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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