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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권성동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것이 정당했는지를 분석한 29일 방송은 분당최고시청률 5.7%(닐슨 코리아,수도권기준)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는 청탁을 받은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를 받았지만, 청탁을 한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은 이상한(?) 판결 결과를 분석했다. 가장 큰 쟁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사람 하나 안 뽑소?"라는 다소 고압적인 권 의원의 한 마디가 구체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상황적 고민이 없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권 의원이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비서관을 채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 대해, 부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았다.
외압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안미현 검사는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글에서 "권성동 의원에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적받은 사람은 면죄받았다"며 허탈한 심경을 토로했다.
곽동건 기자는 "법을 잘 아는 권성동 의원이 법을 잘 피해갔다"고 표현하며 인사 청탁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부재한 상황을 점검했다.
'스트레이트'는 최경환 전 의원의 무죄판결문에 적시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은 본래 힘 없고 돈 없는 시민들이 힘과 돈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세워진 것이지만, 엉뚱하게 권력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재판까지 끈질기게 추적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스트레이트'는 낙동강 수질 개선 위해 지어진 댐 건설로 오히려 수질 나빠져 결국 완공 3년째 담수를 포기하고 있는 '댐은 댐인데 댐이라고 할 수 없는 영주댐'에 대해서도 다루며 공분을 자아냈다.
매주 주목할 만한 보도를 전하며 월요일 밤을 사로잡은 ‘스트레이트’는 다음 주에도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에 맞는 심층 취재‧보도로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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