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개 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용한도) 기금의 수익금,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한도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 주택자금 대부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 내용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 근로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 법인 설립 및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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