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10인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25만원 미만) 및 사업주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①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②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지원신청안내(공단) → 지원신청(사업주) → 지원대상 결정통지(공단) → 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 방법 >
-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 신청방법
* 전자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서면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센터(1350)
-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 신청방법
* 전자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서면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센터(1350)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