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재건축 규제 낮추고 빗장 풀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02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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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을 낮춰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한 시기에 재건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서울 노원 갑) 의원은 2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의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동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가능을 시행령보다 몇 배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수십년간 재건축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을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다.

이로 인해 강북에 밀집하고 있는 80년대 준공된 대부분의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그리고 일반 중소업체에서 건립한 서민아파트들의 경우 낡은 노후화돼 슬럼화가 심각한 실정이며, 복지 및 체육시설, 주차장 부족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에서 40년까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기준 연한이 지나치게 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법상 합법성의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도록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유승우, 이종진, 김종훈, 유승민, 홍문종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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