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다문화가정 아동지원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0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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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희수 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돼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는 2008년 대비 15%나 증가했고, 이들 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도 5% 가량 증가했다”며 “언어적ㆍ문화적 차이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은 다문화가족 아동은 가족 해체 후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코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 해체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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