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북지역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인들에게 치아가 하나도 없을때 사용하는 완전틀니 시술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고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완전틀니 지원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9일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실화된 것.
이번 지원에 따라 그동안 의료비 부담으로 치아 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강북구 지역 128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으로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레진상(치과용 플라스틱) 완전틀니가 적용된다.
의료비 지원은 의원급의 경우 최대 78만원, 종합병원은 84만8000원, 상급 종합병원은 최대 88만2000원까지 지원되며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일로부터 7년 후 교체할 수 있으며, 구강사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1차례 더 제작 가능하다.
구는 완전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실시해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 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강북구청 생활보장과(901-6657∼8)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보건소 등에서 최근 7년, 완전틀니 시술자는 기간 경과 후 신청)
구 관계자는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완전틀니 지원 사업은 우리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완전틀니 지원 사업은 우리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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