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분의1 값' 장애인 콜택시 첫 선

양원 / / 기사승인 : 2012-08-2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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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바우처 방식 도입… 200대 24일부터 시범운영
[시민일보] 부산지역 1급 및 2급 시각·신장장애인들은 택시요금의 3분의 1정도만 내고 부산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시각·신장장애인 6823명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콜택시 200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장애인들은 부산콜택시(051-200-2020) 이용 후, 갖고있는 장애인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약35%수준인 두리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나머지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분은 부산시가 택시회사 계좌에 입금해 준다.
택시요금 결제방식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장애인은 후불교통카드(롯데, 신한)나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선불교통카드(마이비)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부산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두리발 택시 100대를 5부제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하면 예약하기도 어려워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바우처 방식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면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두리발 예약이나 탑승 인원이 감소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부작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부터 운영방식 보완, 운행대수 증차로 더욱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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