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40%에서 60%이하로, 용적률을 100%에서 20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민·남양주을) 국회의원에 냈다.
박 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법률이 개정되면 도내 2만2030곳을 포함, 전국의 중소기업 2만9266곳이 수혜를 받아 도내 26만2719명 등 모두 36만2674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건폐율, 용적률 규제 때문에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직원 기숙사를 컨테이너에 마련하는 등 열악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옛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며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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