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의 전액지원으로 가구별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의 일정금액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구는 임대주택 입주가 힘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내로 임대보증금과 월세액에 50을 곱한 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150% 이내인 경우 7000만원 이하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1~4급 가구,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가구, 홀몸노인, 노부모 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과 차량이 없어야 하며 소형화물차, 장애인차량, 10년 이상 된 1600cc 미만 차량은 예외이다.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고시원ㆍ기숙사 거주자, 서울시 거주 2년 미만 가주, 가족간 이뤄진 임대계약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인 가구 이하 4만3000원, 3~4인 가구 5만2000원, 5인 이상가구 6만5000원의 월세 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원목표는 200가구로 28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소외된 무주택 틈새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우신 가구 발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