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2-25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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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8일까지 모집
[시민일보]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가난 대물림 단절을 목표로 근로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통장’과 자녀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사업의 참가 희망자를 내년 1월1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희망플러스 통장 20가구, 꿈나래 통장 30가구로 신청자격은 현대(12월2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소득과 재산이 올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족 기준 월 224만원) 이하인 가구다.

단,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참가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 대비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시켜 주는 사업이다.

수급자의 경우 1:1로 매칭이 이뤄져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최대 2배를 돌려받고 비수급자의 경우는 1:0.5로 매칭돼 1.5배의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단, 꿈나래 통장의 경우는 통장 적립액을 자녀교육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3년 만기 월 5만~20만원 저축할 수 있으며,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 만기로 3만~10만원 납입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가입신청서(증명사진1매)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고용ㆍ임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희망플러스 통장의 공모부터는 근로기간 기준이 6개월로 완화되고, 일용직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용근로사실확인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도 인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와 자격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2013년 4월11일 최종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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