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이달부터 2개월간 복지대상자 자격과 급여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도 하반기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 등 7개 분야 총 1,399건이 해당되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관련정보 등 18개 기관 50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해 복지대상자 자격유지 여부와 급여 증감을 재결정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공적자료 이외에도 금융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자격 변동자에게는 처분 이후 60일의 소명기간을 부여해 권리구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여의 적정지급으로 저소득 세대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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