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패 정치인과 재벌총수들에게 남용됐던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대폭 제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파괴범죄 ▲특정경제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ㆍ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골자다.
또한 형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자, 벌금ㆍ과태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제한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며 "부정부패범죄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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