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방하남 고용부장관, 전교조 인정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2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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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ㆍ국제적 기준 따라 법 바꿔야"
[시민일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문제와 관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12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후보자 시절 장관은 ‘사회적 대화나 협의 또 구처젝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들을 들어 이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며 “지난 6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에 대해 긴급 개입을 결정한 바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무리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의 준수가 우선 조치된 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며 “다른 학교는 안 챙겨도 되는 준비물을 유독 한국이라는 학교만 학생이 준비물 안 챙겼다고 퇴학시키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이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춰 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법을 바꾸지 않고 도리어 노조를 없애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 잘못된 법의 잣대로 참교육을 실천한 전교조의 14년 역사와 6만 조합원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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