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3일째 국회 표류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14일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이 의원은 이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에)직권상정은 전시상태, 천재지변, 여야 합의 등 3가지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국가안보위기 등 전시상태 명목으로 직권상정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지금을 전시상태로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얼마전 의원 총회에서 많은 울분이 터져나왔다"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을 개정해놓으니까 야당의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가지고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며 "제도는 굉장히 앞서 있는데 정치인들이 제도를 못 따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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