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개혁방안 빠져 있다"
[시민일보]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6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의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이익금 금융기관 재배당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을 대리한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대출금액 1억 미만 개인신용대출자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50~70%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체를 하겠다고 자청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챙겨 온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이 빠져 있다”며 “오히려 회수된 이익금이 많으면 금융회사에게 배분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밀실 행정에 의한 가계부채 1000조 시대 1805만명의 대출자 중 ‘2%’를 위한 일회성 부채탕감 정책인 국민행복기금 추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시적 가계부책이 아니라 ‘공정대출법’ 제정, ‘통산도산법’ 개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 나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 해소 등 기존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을 우선하는 종합적인 가계부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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