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27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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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방송법 등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지상파 재송신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중재 실패 사례”라며 “지난 3년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송출 중단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의무재송신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복수로 지정한다.
또한 의무재송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시재송신에 적용하지 않는 권리에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규정을 추가하도록 한다.
아울러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방송은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동시 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고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절차를 신설하도록 한다.
그는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수신료 등 운영재원 및 재정 안정성, 의무재송신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 실패사례인 방송융합, DCS 등의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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