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온라인팀 / / 기사승인 : 2013-04-11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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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빌미로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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