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일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년연장을 가져가면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고임금체계의 근로자들 정년을 늘릴 만큼 기업이 감당을 못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법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거기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임금피크제 같은 조정 뿐만 아니라 성과급도입 확대나 연공급제 개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으로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을 위축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는 잘못된 오해"라며 "각 나라의 세계경제상황이나 IT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 이런 게 문제지, 정년탓은 아니다. 세대별로 다양한 근로형태와 조건 등을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는 지난 90년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법안을 없애고 각 기업들에게 조기퇴직을 권고했지만 10년동안 줄어든 일자리에 청년들이 들어간다든가 취업률은 늘지 않고 오히려 조기 은퇴로 프랑스의 연금재정이 파탄으로 이어졌다"며 "그래서 2005년도에 OECD는 조기퇴직에 관한 일자리 전략 근무를 폐기해버렸다. 각국도 다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다"라고 소개했다.
법사위가 '정년 60세 연장법' 내용에 대해 문제 삼은 '월권' 논란에 대해 그는 "법사위에서는 내용이 아닌 법체계의 자구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그 내용을 두고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서 고유한 법률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건 위배되는 행위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권을 한 마디로 무시한 처사"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체휴일제'의 국회 상임위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휴일제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근로자들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휴식을 통한 충전의 문제지, 이게 기업과 재계가 망하는 형태로 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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