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심재권(서울 강동 을)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춰 호칭하라’고 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제출한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을 통해 “국회법 제24조와 제25조는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제146조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진태 의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4월8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호칭이 무엇인지 물은 뒤 사적으로야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정부 공식 문서에서 공식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표현 하나도 정중한 예를 갖추기 바란다고 발언했을 뿐 결코 ‘김정은에게 예를 갖추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로 방송케 한 ‘김정은에게 예를 갖추라’는 왜곡된 표현을 마치 제가 정말 한 것처럼, 또한 종북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의 예시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함으로써 심재원 의원에 대해 인격적ㆍ정치적으로 모욕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국회의원 스스로의 성실성과 품위 훼손은 물론 동료 의원에 대한 비방과 모욕의 장이 돼서는 결코 안 됨을 경계하기 위해 이번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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