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안대로 통과돼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5-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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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과징금 '10%→5%' 축소는 월권행위"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7일 법사위 소위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처벌 수위를 완화한 것과 관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처음 정부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법사위 소위가 통과된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환경노동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소위는 사업장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김 의원은 "10% 이하이기 때문에 그 10%까지 어떤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다"며 "(과징금 10%를 내게 되면)기업이 사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 10%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기업이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 못하고 기업 때리기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또는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6800개나 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회사들이 시한폭탄처럼 있다. 언제 어느 때 국민의 생명과 위협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법사위 위원님들과 화성사업장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 근처에 이사 오셔서 살아보시면 이 근처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함을 넘어서서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지 직접 와보셔서 들어보시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법사위가 원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가 하는 역할은 법체계라든지 자구수정,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는 권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냈다"며 "그러면 상임위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상임위 안에서 수많은 어떤 민원들, 그리고 또 논의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내용을 법사위에서 임의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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