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사업장 사고 전체가 책임져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4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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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시급히 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
[시민일보] 최근 소규모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 유출과 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은 의원은 14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라인으로 일을 하는데 10개의 라인이 있으면 그 중 1개의 라인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다루는데 그건 원청노동자가 안하고 하청노동자를 시킨다”며 “거기서 사고가 날 경우 사업장 뿐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공장 전체가 원청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며 “얼마 전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전면 관리법이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은 일정하게 연대책임을 조금은 넣어 놨다. 그런데 경총이나 경영계의 반대가 워낙 심해 그것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관리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규정인데, 현재 원ㆍ하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원청이 일부만 부담을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도 손을 봐야되고 그것이 지금 국회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대기업들이)대부분 위험한 작업들을 점점 더 심하게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LG화학 공장폭발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도 사망이 8명이었다. 하지만 모두 다 하청업체만 책임을 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원청업체가 하청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청업체는 노동조합도 없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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