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시흥시 소재 M모 시립어린이집이 기능 보강사업 예산을 불법 건축물 증축에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내 재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보육사업 지침서 마저 무시한 채 또 다시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6일 시흥시와 M어린이집에 따르면 시립M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문짝 수리, 방염도배 공사, 조리실, 출입문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최근 확인한 결과 M어린이집은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들여 엉뚱한 외부에 테라스 형태의 현관을 외부로 불법 증축하는데 사용했다.
또 일부 예산은 신관 건물과 구 건물간 이용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연결한 샷시에 빗물이 누수되는 이유로 아크릴 재질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등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지원 용도와 다른 용도로 불법 시설물 설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는 것은 M어린이집이 지난 2010년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받은지 3년도 되지 않아 놀이터 교체 공사를 명목으로 3000만원의 기능 보강사업 예산을 또 다시 요구, 시흥시로부터 확정돼 현재 입찰과정이 진행 중인 점이다.
이는 M어린이집이 3년 이내 기능보강사업 예산 청구가 가능한 자연재해나 구조안전진단 판정에서 C급 이하 시설이 아닌데도 청구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여기다 2010년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했던 당시 시가 설계나 보수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이전으로 시행해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사후 조치는 커녕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예산 운영의 부재도 여실히 들어난 상태다.
이에 대해 M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했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로 당시 건축가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M어린이집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진위파악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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