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김일태)이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대상자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행상, 노점과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자금, 직계비속의 중·고·대학생의 학자금 등에 필요한. 예산 5억8천만원의 융자금을 확보해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1천만원 한도로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다. 연이율 1%(거치기간 무이자, 연체이자 3%)이고 3천만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보증인을 세워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은행권 신용관리대상이거나 과거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이미 융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융자 적정여부를 확인·통보해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군 관계자는“금번 추가 융자금이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을 다지는 데 다소나마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문의는 영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470-2069)이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영암=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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