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진주의료원’ 재의 거부 두고 설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16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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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김용익,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정책”



[시민일보]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이노근 의원은 “지금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설립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오래 전에 경남도의 돈을 들여 설치하고 관리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국가보조금을 줬다는 것인데 국가보조금을 준 것을 보면 목적에 위배해서 다른 데 사용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경우이고, 그 명령을 하면 명령을 받는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지, 도지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령으로 볼 때 복지부의 법령해석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일반대중음식점, 중소기업 다 받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경영이 어려워서 그것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국가에 승인받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자치 사무인 것은 맞지만 그 지방자치 사무라고 해서 국가와 전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상 없다”며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은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전체 국가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경남도의 행정행위를 보면 국가가 하고자 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에 전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의료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것은 국가 전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의 국회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김용익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 계획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두 기관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조사기관의 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데 장관이 안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다.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에 안 나오려고 하면 여야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은 “일단 원론적,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법에 의한 출석요구니까 (출석을)해야 할 것”이라며 “(출석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도지사 소명을 받은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자기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 못 나오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도지사께서 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제도개선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공세를 하기 위해 망신을 준다든가,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해 보면 엄청나게 망신을 주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또는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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